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44살 김 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한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ㆍ차량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토대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부장검사와 전ㆍ현직 언론인 등 4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역시 이들 5명에게 모두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모두 1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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