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9시쯤 A씨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아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기의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나 방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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