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각 행정단위별 농지위원회를 운영해 농지 취득이나 임대차 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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