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는 '얌체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체납자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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