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끼임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비탓..사업주 처벌해야"

    작성 : 2022-07-07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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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 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역 노동 단체가 "사업주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진행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전원 스위치를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는 "정비 작업시에는 담당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가 가동장치를 작동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공장은 종사자가 40인 내외로 중대처벌법 적용 예외사업장이지만, 2021년 산재사망사고의 80.9%(67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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