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열 검사를 요구받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1시33분쯤 전남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발열 검사를 요구한 직원 75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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