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훔친 20대 징역형

    작성 : 2022-05-22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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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를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와 협박 등의 협의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43살 남성 B 씨를 만나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B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후 범행을 알아챈 B 씨가 항의하자 오히려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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