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아파트 분양자들 보상은 받을 수 있나?

    작성 : 2022-01-14 19:21:42

    【 앵커멘트 】
    이번에 붕괴된 광주 화정동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는 모두 847가구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분양을 마쳤고, 지금 입주예정자등은 계약금 등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는데요.

    앞으로 이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 될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종시에 건설 중이던 모아미래건설의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건설 중인 아파트가 철근 부족으로 보강공사 명령이 내려졌고, 모아건설은 분양자 100여명의 계약을 취소해줬습니다.

    취소자들은 계약금과 연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고, 건설사가 분양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시에서 아파트 안전진단을 거친 뒤 철거 후 재시공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 문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입주 예정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 싱크 :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 "분양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 분양권을 취소를 해서 뭐 다른 아파트로 들어간다 이거 자체가 현재 말이 안 되는 거고"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경우는 보상이 더욱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장은백 / 변호사
    -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는 오는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 등의 절차가 최소 2달 이상 진행될 예정이고, 사상 초유의 철거 뒤 재시공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양자들과 건설사 사이의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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