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건물에 난입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9일 광주시 지산동 광주고등검찰청사에서 50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8살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씨가 반복해서 흉기를 휘두른 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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