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 반쯤 남해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즐긴 40대 2명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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