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벌금형 확정으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금품을 받고 공무원의 승진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양 측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되는데, 서 구청장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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