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2015년 금품을 받고 공무원의 승진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청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청장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직위상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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