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재판부에 이 같은 주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할 경우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전 씨가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가 5·18 41주년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 참석에 부담을 느껴 일부러 출석을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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