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과 조계종-태고종 간 파기환송심 등이 이번달 광주법원에서 이어집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는 1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 씨의 5·18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전 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조계종 선암사와 태고종 선암사 간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1심에서는 조계종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태고종의 실소유권이 인정됐는데,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체험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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