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을 핑계로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광주여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20여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악용했다며 A씨에 대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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