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마른 김에서 금지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적발된 30곳 중 절반 이상이 광주·전남 업체였습니다.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집중취재했습니다.
먼저 이동근 기자가 사카린나트륨이 첨가된 김 유통 실태를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최근 식약처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마른 김 128개 제품을 검사 결과 30개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30곳 중에 18곳이 광주·전남 판매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단맛을 내는 사카린나트륨은 과자와 음료 등의 가공식품은 소량의 첨가물로 인정되지만, 농수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 양식을 통해 어민이 원초를 생산하면 위판 등을 통해 가공공장에서 마른 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마른 김을 판매 업체가 사와 포장을 거쳐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사카린나트륨은 가공공장 마른 김 제조과정에서 첨가됐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야 품질이 좋은 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판매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판매 업체들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김 가공공장에 사카린나트륨 첨가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마른 김 가공업체
- "이 김은 달고 맛있는 김이라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쳐 달라고 한 거예요, 팔아야 되잖아요. (판매 업체) 업체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죠."
지자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이나 관리는 뒷짐입니다.
이번 식약처의 적발에도 지자체는 판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거 조치만 했을 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첨가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김 가공공장) 업체가 세 군데서 들어와서 어느 곳인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거래내역서 봤을 때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원생산자 구별하기도 어렵고.."
전남의 대표 수산물이자 식품인 김이지만, 불법 가공과 유통에 대해 지자체마저 모른 채 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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