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을 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초혼 부부이며, 혼인신고 전 남녀 모두 화순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2백만 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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