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만들 때 처벌 대상에서 학교와 학교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학교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는 사업장이 아니고, 학교장은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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