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맞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도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1일 동안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 금지됩니다.
광주에서는 1월 1일 민주의 종 타종 행사와 무등산 떡국 나눔 행사가 취소됐고 전남에서는 숙박시설의 예약을 전체 객실의 5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며 해맞이ㆍ해넘이 명소도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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