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임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풍향 재개발조합장 A 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풍향 구역 재개발사업은 2,995가구, 8,400 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공자를 선정한 전국 정비사업장 중 공사비가 가장 큰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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