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교수의 부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수속 없이 병실을 쓰고 입원료를 내지 않은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남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 A 교수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교수의 부인은 외래 환자로 병원을 찾아와 입원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병실에서 항암치료를 위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입원실 사용료 436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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