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사 안 하면 전통시장서 생닭 거래 금지

    작성 : 2019-07-02 17:26:08

    앞으로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달부터 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산가금 유통 방역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전남의 등록 대상은 147곳으로 출하 전 시료를 채취해 이상이 없는 경우 유통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에서 두 달에 한번씩 정기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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