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어린 소녀들을 군수공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이라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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