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피해 배상금 주고 뒷돈..어촌계장 송치

    작성 : 2017-04-03 17:38:53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어장 불법 임대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고흥의 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4월 피해 배상금 3억 5천만 원을 어촌계 의결 없이 어장 불법 임대자에게 주고 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어촌계장 김 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어촌계는 고흥만 방조제에서 방류하는 담수로 어업권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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