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지자체 출연기관 준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전라남도가 출연한 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7개 업체로부터 25차례에 걸쳐 4천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며 두 업체로부터 천7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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