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회 정영태 의원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광주고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3년 건설업자 박 모 씨를 위해 순천의 한 농로 포장 공사를 시 예산으로 하게 해 순천시에 천 8백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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