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주민 박 모 씨 등 2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사업자 선정이 무효라는 광주고법의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본안 판결
이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 행정1부는 박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태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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