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멈춘 새 차, 교환*환불 '별 따기'

    작성 : 2016-07-05 20:50:50

    【 앵커멘트 】
    산 지 6개월 된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도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이 없는데다 제조사들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승용차의 계기판, 엑셀을 밟아 rpm이 3천을 넘어섰지만 어쩐 일인지 속도는 계속 줄어듭니다.

    ▶ 싱크 : 운전자
    - "차가 왜 이러지? 미쳤네 차가..고속도로에서 죽겠네"

    갓길에 멈춰선 차량이 급기야 뒤로 밀려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지난해 12월 구매한 새 차가 엔진 일부 교체 한 달 만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 인터뷰 : 박유진 / 차량 운전자
    - "일반 도로를 달린 것도 아니고 고속으로 달리는 주행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죠."

    출퇴근 때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박 씨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중대 결함이 네 번 발생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습니다.

    ▶ 싱크 : 제조회사 관계자
    - "구매 후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원과 연계돼서.."

    하지만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벤츠 골프채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새 차로 교환해주기도 합니다.

    신차 교환*환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상황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면서 문제 차량의 불안한 운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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