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월-모닝)

    작성 : 2016-07-04 08:30:50

    목포시가 재난취약가구가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보급합니다.

    목포시는 생활안전 취약가구 대상자 가운데
    소화기가 없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보급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일반주택 소유자는 내년 2월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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