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공립화가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립학교의 교명 변경과 학과 신설* 변경, 폐지같은 학교 체제 개편은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역할과 권한 범위 밖"이라고 광주시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천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뒤 지난해 8월부터 임시이사를 파견해 서진여고와 대광여고의 공립화를 추진해 왔는데 교육부의 불가 입장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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