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손배소, 박삼구 회장 승소

    작성 : 2016-06-23 17:30:50

    금호 계열사 간 CP, 즉 기업어음 거래와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에 이어, 법원도 금호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 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CP거래와 관련해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금호산업 등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열사 부당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박삼구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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