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조합장 인가를 공식 거부한 임우진 서구청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임우진 청장이 인가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장 등이 선출됐다며,
조합설립 인가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히자,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서구청 공무원들과 20여 분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3천 7백여 세대의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까지 납부했지만, 조합장 공백으로 등기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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