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지휘..8개월만에 구속, 검찰 오락가락 수사

    작성 : 2016-06-22 20:50:50

    【 앵커멘트 】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직 경찰이 8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무혐의 지휘를 내렸던 검찰이 180도 입장을 바꾼 건데, 피해 여성의 악몽같은 시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자신이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모텔에서 3번이나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 신 모 씨.

    신체 특정 부위의 상처, 멍자국, 손상된 속옷이 발견됐지만 당시 수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 검찰이 신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지휘를 내렸던 검찰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하려면 진작 하지. 이것을 몇 달 동안 왜 이렇게 갖고 있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벌써 6월이면 반 년 이상 지났잖습니까."

    검찰은 cg/성폭행 부분만 떼어서 보면 혐의가 불분명했으나 범행 이전 일련의 과정을 밝혀냈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이전 여성에게 술값을 내게 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정황은 경찰 수사에서도 이미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수사당국 간 혼선과 면밀하지 못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국 피해 여성은 8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 싱크 : 피해 여성
    - "지금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고..죽지 못해 살고 있다가 또 이렇게.."

    검찰은 조만간 신 씨를 기소할 예정이지만 오락가락 수사 행보를 보였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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