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대학생과 충돌, 곡성 공무원 공상 인정

    작성 : 2016-06-21 17:30:50

    투신한 대학생과 충돌해 숨진 곡성의 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곡성군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국가보훈처에 순직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달 31일 마중을 나온 만삭의 아내와 6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던 중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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