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지원 의원 '무죄'.. 파기환송

    작성 : 2016-02-18 17:30:50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오는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며 본인의 무소속 출마 의사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영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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