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전국 첫 손해배상 인정 판결

    작성 : 2016-02-17 20:50:50

    【 앵커멘트 】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서남해안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한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신안 등의 염전에서 3년에서 10년 가량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일한 53살 박 모 씨 등 8명.

    이들은 업주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3년치의 최저임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여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CG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염전 근로자들에게 천5백만 원에서 9천1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들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전국 첫 판결입니다.

    ▶ 인터뷰 : 허주현 /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
    -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에서 일정 부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에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현재 광주지법과 목포지원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염전근로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염전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최정규 / 염전 피해자 측 변호인
    -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구요, 정신적인 손해도 마땅히 배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노예염전의 업주 4명은 2년 전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상탭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염전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염전근로자들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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