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오는 4월 20대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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