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 옴에 따라 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와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를 다음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학교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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