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조직위 '위약금 대비'..변호사비용 30억 편성

    작성 : 2016-01-21 20:50:50

    F1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F1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으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F1 대회 주관사인 FOM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전남도가 F1 대회를 열지 않음에 따라
    1년치 개최권료인 5백28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4년간 2천억 원에 달하는 개최권료를 지불했고 아제르바이잔이 대신 대회를 개최해 손실을 끼친 점도 없다며 요구대로 위약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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