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신도시 이익금 소송 2심도 패소

    작성 : 2016-01-19 17:30:50

    무안군이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나눠 달라며 전남도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전남도가 택지개발을 위해
    별도로 제정한 남악신도시 개발 조례에 이익금 분배의 의무가 없고 무안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안군과 전남도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로 생긴
    이익금의 40%인 150억 원의 배분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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