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불법 재임대 원상회복 명령..면죄부?

    작성 : 2016-01-19 20:50:50

    【 앵커멘트 】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이 임대가 금지된 공
    간까지 재임대를 해주고 부당 이익을 챙겨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는데,
    롯데마트 측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007년 롯데마트와 월드컵경기장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롯데 측이 기부채납한 건물 일부에서만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같은 계약을 어기고 재임대를 할 수 없는 월드컵경기장 공간까지 재임대를 주고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가 허용한 기준을 넘어서 재임대를 준 데 이어 추가적으로 불법이 드러났지만 광주시의 조치는 원상회복 명령에 그쳤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계약해지까지 검토하던 광주시가 오히려 롯데마트 측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롯데마트 측은 재임대 한 업체의 명의만 롯데로 돌리는 편법을 써 재임대 비율을 줄여가고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집중 / 광주시 정책기획관
    - "불법 전대(재임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상 기술을 알고 있었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롯데마트에 대한 법적 조치와 부실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오던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재 /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
    -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시가 원래 입장에 반해서 혹시 대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누적된 게 사실입니다."

    광주시의 이번 조치로 계약 해지 명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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