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호남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작성 : 2016-01-18 20:50:50

    【 앵커멘트 】
    중앙선관위원회가 호남출신 첫 수장을 배출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가 당선인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인데 김병원
    차기 회장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직전에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 이름으로 김병원 당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개표 결과 발표 이후 탈락후보가 김 당선인의 손을 들어 올려 지지를 유도한 것도 불법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협 측은 당선인과 직접 관련돼 있지않아 직위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싱크 : 농협중앙회 관계자
    - "문자 넣어서 선거운동 했다는 게 당선자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문제삼더라도 탈락후보가 벌금을 내는 것이지..."

    김병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른 뒤, 결선에서 1차 투표 1위를 제치고 호남 최초로 민선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235만 명의 조합원에 자산이 4백 조에 달하는 거대조직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의 표심에 끼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커 그동안 선거 이후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가 신임회장 흔들기에 그칠지 아니면 큰 파장을 가져올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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