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현행법이 맞는 것인가를 두고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최종 판단까지 유*무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 여론은 크게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신우철 / 27세
-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재홍 / 30세
- "군대 가는 대신 대체복무를 4년~5년 정도로 늘린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CG
병역법 88조에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도 1년 6개월 가량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에서 하루 사이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정도로 재판부마다 판단도 엇갈립니다.
CG
형사 5단독은 어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2 항소부는 오늘 종교적 신념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병역법 88조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등 위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날 것인데요. 그 결정이 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엇갈린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17대,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찬반 논란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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