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점검]구직자 울리는 대포통장 모집 사기...수법 다양화

    작성 : 2015-08-12 20:50:50

    【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제출하라며 구직자들까지 울리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5월, 광주에 숙소를 마련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등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았습니다.

    받은 통장은 70~80만 원을 받고 중국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싱크 : 정 모 씨/ 대포통장 모집책(지난 5월)
    - "그냥 아는 지인 통해서 중국 조선족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 된 지 오랩니다.

    최근에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주거나 세금감면을 도와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거나 구직자들에게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 송세호 /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최근에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후 사원증과 급여통장을 빙자하여 통장을 양도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G)올해 초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경찰은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건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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