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재단이 비엔날레 출품 작품 파손과 관련한 소송 2건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10년 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 운송 과정에서 모서리 일부가 파손돼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독일의 한 갤러리에 1억 5백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반면 지난 2011년 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가져온 아이웨이웨이의 대형 작품이 파손된 채 발견된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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