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 공기업, 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 요구

    작성 : 2015-08-04 17:30:50

    앞으로 부실이 심각한 지방 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부채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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