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납폐쇄기한 단축 혼선 클듯

    작성 : 2015-08-03 08:3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2월 말로 돼 있던 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 즉 회계연도 마감이 올해부터는 12월 말로 바뀝니다.

    여> 계약 등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는 물론, 의회 운영까지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 기자 】
    '출납폐쇄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 즉 각종 사업의 예산 지출 행위가 끝나는 기한을 뜻합니다

    바뀐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납폐쇄 기한이 연말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 스탠딩 : 이준석기자
    - "이처럼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행정은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일부 혼선이 불가피하고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올해 느닷없이 시행되면서 국고보조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대량으로 내년으로 이월, 즉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해온 부서별 수용비나
    급량비 같은 일상경비 예산도 정산이 다음달
    이뤄지는 만큼 혼선은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유영걸 / 전라남도 회계과장
    - " 그러다보니 연말에 큰 혼란이 올 것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이월사업비라든지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발주나 계약 기간도 짧아져
    부서별 업무 폭주나 혼란도 예상됩니다

    지방의회의 운영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매년 6,7월에 1차 정례회를 열어 결산승인을 그리고 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중에 열어 예산안을 심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정례회 때 하도록 돼 있는데
    회기나 회수 조정 등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 명현관 / 전라남도의회 의장
    - "연내에 집행할수 없는 예산들은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정리 추경도 회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는 본청과 시군 ,사업소 등을 상대로
    교육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 없이 50년 넘게
    시행된 지방재정법만 바뀌면서 지자체들은 상당기간 혼선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kbc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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