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자격 조합원 무더기 투표, 조합장 입건

    작성 : 2015-07-29 20:50:50

    【 앵커멘트 】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에 가입시켜
    투표하게 한 혐의로 축협 조합장들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과 17표
    차로 4선에 성공한 고흥의 한 축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합장 72살 신 모 씨는 자격이 없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38명을 선거 전 조합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 38명 중 34명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축협은 조합원 기준인 가축 사육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고 조합에 가입시켰습니다.

    ▶ 싱크 : 해당 축협 관계자
    - "그 분의 말을 믿고 우리는 하죠. 지역사회다보니까. 직원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시간상 못 나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무자격 조합원들이 무더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7표 차로 낙선한 후보는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확정을 받게 되면 벌금형 이상, 조합장이 (100만 원) 벌금형 이상 받으면 재선거 사유가 되죠."

    무자격 조합원 논란은 전남의 다른 축협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의 한 축협 조합장과 간부들이 무자격자를 조합에 가입시킨 혐의로 입건됐고, 장흥에서는 당선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도 안 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