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노희용 동구청장 석방은 됐지만 직위는 흔들

    작성 : 2015-07-02 20:50:50

    【 앵커멘트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돼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1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억대의 명절 선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선물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들에게 8백 달러를 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지인에게 1억 원을 준 사실까지 확인돼 죄질도 나쁘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수감 중이었던 노희용 구청장은 곧바로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7달 만입니다.









    ▶ 인터뷰 : 노희용 / 광주 동구청장




    - "전 공직자들이 잘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서 앞으로는 주변 살피는 것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위상실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직위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 구청장과 검찰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커 결국 대법원에서 직위유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현재 장성군수와 장흥군수, 무안군수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9월 말 이전에 직위상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10월 28일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단체장 4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와 10월 재보궐선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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