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광양시청 고위공무원이 모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전 광양시 간부 황 모 씨가 모 선거캠프 관계자
42살 이 모 씨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황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거종사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돈을 받아 챙겼다며 윗선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1 22:03
KT 가입자 "애플 계정으로 99만 원 결제 피해"..경찰 조사
2025-09-11 21:09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12일 심사
2025-09-11 20:35
경찰, '피자가게 칼부림' 40대 업주 구속영장 신청
2025-09-11 17:50
GGM 노조, 지회장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몽현 대표 등 고소
2025-09-11 16:22
광주 도심 아파트 인근 땅꺼짐...지름1m·깊이 1m
댓글
(0)